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미국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포함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련 지침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