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250억 원, 소상공인에 2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1천 50억 원, 소상공인 1천억 원도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대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에서 담배가 제외됩니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3.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 1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해 검사 가능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 업체가 제출한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며, 다음 주부터 새 시약이 공급되면 검사 가능 물량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2개 업체에서 생산한 시약이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대형병원 38곳과 수탁 검사기관 8곳에서 하루 최대 5천 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