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생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친 뒤 다음날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달 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2.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영창 제도가 앞으로 폐지됩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지만 지난 8일 기준으로 접종율이 3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