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주택 2천 백여 채를 비롯해 상가와 공장 415곳 등 사유시설 2천 8백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 절반 정도는 복구 중입니다.
2. 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5살 어린이의 친어머니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 24살 A씨를 살인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 26살 B씨가 아들 5살 C군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