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10일 제주도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승천기를 단 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내에서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옷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영해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중앙통신은 "북미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며 비핵화 조치와 바꾸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6·12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세금을 줄이려는 다운 계약이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모두 1만 5천 6백여 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천 8백여 건에서 작년 7천 2백여 건으로 86%나 급증했으며, 유형별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 계약 1천 5백여 건, 업계약이 7백여 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