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7(월) 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 교육부는 '총신대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김영우 총장 등 총신대 전현직 이사와 감사 18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총신대 이사회는 지난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을 별도의 징계없이 총장으로 재선임했고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학교를 점거하는 등 항의해 왔습니다.
3.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당 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