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7-2(월)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한 학생에게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내년에는 학생의 선택권을 더 보장해줘야 할 것 같다”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쪽 문제 제기로 헌재 판결이 나와 이번 판결은 자사고와 관련해서만 적용되지만 외고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화재는 지하 1층 3동 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잠정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 등과 함께 이틀째 합동 정밀감식에 나선 국과수는 이 같은 추정을 확인하고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 다음 달 2일 추가 감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3. 울산지법은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오리온과 관리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B씨의 직무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시켜 영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