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6-5(화)
1.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만을 이용하는 장비”라며 “최루액을 섞어 뿌린다면 새로운 장비로 봐야 하는 만큼 별개의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절차를 열고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정했습니다.
준비절차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청소년 10명 중 8명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 조사결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아는 청소년 가운데 83.1%가 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 청소년도 83.9%였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경고그림을 통해 금연 동기가 생겼다는 응답은 3명 중 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