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5-31(목)
1.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만을 이용하는 장비”라며 “최루액을 섞어 뿌린다면 새로운 장비로 봐야 하는 만큼 별개의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금지의 예외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경찰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검토 대상에 올랐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