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8-2-9(금)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달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빌라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직 경비원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평창동의 한 빌라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해고된 A씨는 퇴직금과 한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