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7-12-08(금)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면서 “이는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아랍국과 이슬람권의 반발 등 향후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2. 선거 빚을 갚기위해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지자, 고등학교 2곳의 신축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처사는 아니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3.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 진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 놓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