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레슨> 오늘의 뉴스
17-11-06
1. 앞 차가 비키지 않아 우회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4살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 차가 비켜주지 않자 35초간 경적을 울렸습니다.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적을 계속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2.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숭의초등학교 교사들이 모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숭의학원은 직위해제됐던 교장과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직위해제된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제때 열지 않고, 교육청에도 늦게 보고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숭의학원은 “징계절차가 길어져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복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3.어제 오후 전북 완주군 이서면 교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날아들어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1발의 총알은 ‘유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완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탄환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유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완주 지역에서 활동한 엽사 176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며 용의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